재계, 연결납세제 시행 불투명에 `당혹`

"세수 감면 충분히 예견"‥"정책의도 의문" 불만
  • 등록 2004-07-27 오전 11:13:20

    수정 2004-07-27 오전 11:13:20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상의 등 재계가 연결납세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진 데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7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세금이 일정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제도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선진 기업지배구조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조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97개 세제재편안을 건의하는 과정에서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봐서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정책적 고심과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정부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 후 법인세가 지난해의 경우 22조원에 이르는 등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연결납세제 도입에 따라 다소 감면 효과가 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세수기여도가 크게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상무는 "조세연구원의 안에서 지시된 2%의 연결가산세 부과 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2~3년간 2%p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개별기업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최고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적 고심과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지분율 100% 자회사를 대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선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시행초기에 이 같은 일몰제 도입 등 완화계획을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