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환보유액, KIC 위탁, 법에 보장 안돼

  • 등록 2004-10-13 오후 12:37:39

    수정 2004-10-13 오후 12:37:39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170억달러를 초기 운용자금으로 출범하기로 했으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안)상 한은 외환보유액이 예탁인지 위탁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위탁액을 필요할 경우 조기회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법 26조에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인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공사법에는 자산운용범위에서 국내외 재위탁, 예치, 국공채 및 사채, 주식, 외환거래, 파생상품거래, 부동산 매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정하고 있다"며 "투자에 제약이 없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은 예탁이 아니고 위탁으로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필요시 즉시 회수할 수 없으면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합의가 됐다"고 해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질의에서 "한은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에 외환보유액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며 "총재의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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