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한중 '공정성 우려' 기피신청…신성식엔 일단 회피 권고"

15일 징계위 앞두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 계획 밝혀
정한중 10일 징계위 발언 두고 "공정성 우려 현실로"
신성식엔 회피 권고 안받아들이면 기피 신청
  • 등록 2020-12-15 오전 9:54:50

    수정 2020-12-15 오전 11:46: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예정된 자신의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정 위원장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 건에서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며,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1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며 “정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 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징계위원 외부인사는 정 위원장과 함께 같은 법학교수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징계위원을 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일단 회피 권고 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은 징계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가 한 명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 총장 징계위는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 민간위원인 정 위원장과 안 교수, 신 부장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검사분으로 징계위원을 맡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차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날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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