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위한 민관학 TF 설치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 법적근거 마련 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마련 목표
  • 등록 2022-07-27 오전 10:00:00

    수정 2022-07-27 오전 10:00:0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설립·지원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3개 플랫폼 사업자와 법조·행정학 전문가 8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장(권남훈 건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비롯한 2분과 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 진흥과 해외 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강제가 아닌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이며 상생적인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규제기구는 이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조정자·감시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정부 개입 없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법적 승인으로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록 규제 권한을 일부 위힘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자율규제기구에 권한을 완전 위임할 것인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자율규제기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 각 기업에 강제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이같은 자율규제가 일부 대기업 플랫폼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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