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그린 KDF 그림 보니..

금융위 전방위 막강한 영향력
  • 등록 2008-09-03 오후 2:11:15

    수정 2008-09-03 오후 2:11:15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분리해 설립할 예정인 한국개발펀드(KDF)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초기에는 업무를 산업은행에 위탁, 동거하다가 홀로서는 시나리오다.
 
정책금융을 하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 방만한 경영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또 사장 임명과 운영위원회 구성, 검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

◇ 손실은 정부가 보전..밑빠진 독 될라

펀드는 일단 자본금 15억원으로 출발한다. 최초 자본금은 한국산업은행의 분할을 통해 받아온다. 형식상은 100% 정부가 출자한 것이 된다.

펀드는 순익이 발생하면 정부에 돌려주거나 하지 않고, 전액을 적립키로 했다. 현 산업은행이 발생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배당하는 것과는 다르다. 손실이 생겼을 경우엔 적립금으로 보전하는데, 만약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토록 했다.

이미 정부는 KDF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정책금융은 곧, 손익이 판단의 최우선 근거인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업무도 때로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위험도가 높아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등, 손익 관점에서는 손해이더라도 정책상 필요하면 수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 펀드는 설립 초기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산업은행에 펀드의 자산과 업무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위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펀드의 독립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자산 업무 관리위탁을 종료한다`고만 돼 있다. 위탁계약을 맺거나 변경할때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금융위, 막강한 영향력 행사
 
KDF의 지배구조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졌다.

펀드는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관변경이나 예결산, 업무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다.

그런데 위원회는 펀드의 사장,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통일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각 1명(즉 해당부처 공무원 각1명씩), 금융위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결국 사장, 금융위 소속 공무원 1인, 금융위 위촉 민간위원 2인 등, 모두 9명의 위원 중 4명을 금융위가 사실상 지명하는 셈이다. 또 감사도 금융위가 임면한다.

또 이사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사는 사장 제청에 의해 금융위가 임면한다. 결국 사장-운영위원회-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지배구조 전반에 금융위가 직간접 권한을 행사하게 돼, 그야말로 철저한 금융위 산하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지배구조는 한국투자공사(KIC)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산하인 KIC 역시 규정상 12인 이내,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총재 및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KIC의 지배구조는 CEO가 중요한 경영 결정권은 주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는 `옥상옥`인데다, 공사의 자율적 경영을 해치고 정부 입김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펀드는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다, 금융위는 펀드에 대해 감독권한도 행사하며, 감독을 금감원에 위탁할 수도 있다. 

◇ 정책금융에 주력

법안은 펀드의 업무를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 그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자금대출, 증권투자, 채무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차입, 개발금융채권 발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공동대출하는 방식이 된다. 투자 역시 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하게 된다.

또 "금융위가 인정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향후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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