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前매니저에 빌린 돈 안 갚아…패소하자 “판결문 못 보게 해달라”

김호중, 전 매니저 A씨에 1200만원 빌려
법원, A씨 일부 승소 판결…“사실 인정돼”
  • 등록 2024-05-23 오전 10:10:28

    수정 2024-05-23 오전 10:10: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김씨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씨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0년 김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김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제외한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김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다. 다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씨 측은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김씨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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