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대대적 직권조사

가맹계약 불공정약관 드러난 BBQ에 시정권고
  • 등록 2009-04-07 오후 12:00:00

    수정 2009-04-07 오후 3:54:0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맹본부에 대해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 계약서 가운데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등 19개 유형의 약관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불평등 계약인 만큼 무효"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달중 치킨과 피자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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