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 계약서 가운데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등 19개 유형의 약관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히 이달중 치킨과 피자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