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생부터 부모급여 70만원 아이돌봄 시간↑

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2024년 0세 100만원 1세 가정양육 5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8만5000가구 960시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 37%→50%
  • 등록 2022-12-13 오전 11:22:03

    수정 2022-12-13 오전 11:22: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에 태어나는 1월 1일생 아이 부모에게 ‘부모급여’ 70만원이 1년간 매달 지급된다. 2024년 1월 1일생부터는 3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도 2017년 310만명에서 현재 230만명으로 연평균 5.8%씩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속도라면 2027년 영유아는 17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이 담긴 것으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부모의 양육 비용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우선 부모급여 예산 2조3600억원(국비+지방비) 을 투입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체계도(안)


가정양육을 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확대 지급키로 했다. 만 1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한다. 만약 만 0세 아이를 가정보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 중 35만원 정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35만원 정도만 지급한다.

가정과 어린이집 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한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에 그쳤던 것을 2027년까지 1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이었던 것을 내년엔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모교육도 체계화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돕기로 했다.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염두에 둔 시스템도 구축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환경 최적화 모델을 마련해 가칭 ‘표준운영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로 진행하던 것을 2024년부터 민관 협력 평과를 통해 품질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간을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연장·비담임교사 인력 지원을 통한 적정 근무시간 보장, 합리적 수준의 적정 급여지급 방안 마련도 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7%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곧 교육부와 유보통합추진단 만들어서 유보통합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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