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SOC 민자사업..`확 이끌` 묘책 없나?

SOC 민자사업, 금융권 자금조달 난항에 표류
업계 `자금조달 규제 해제`요청..재정부 고심중
  • 등록 2010-12-23 오전 11:55:16

    수정 2010-12-23 오전 11:55:1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경기도 광주시와 원주시를 연결하는 제2 영동고속도로. 총 연장 57km로 국비 1623억원과 민자 7917억원 등 총 954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0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민간사업자명 제2영동고속도로)이 선정됐으며 올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당초 이달 중 착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대주단이 지분 출자를 포기하자 민간사업자인 제2영동고속도로는 착공을 6개월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보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실시협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협약 해지는 물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SOC 민자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업의 자금줄인 금융권의 투자가 끊기면서 제안만 해놓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대로 가면 민자 사업 백지화가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주중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개선안은 마련하기 어려워, 민자 사업의 표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MRG폐지·금융권 침체 등으로 민자 표류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10여개로 이중 6곳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거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을 비롯해 영천~상주,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등 3곳이 금융약정 체결을 못해 어려움이 크고, 서울~문산, 서울~포천 건설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나마 총 1조1720억원 규모의 수원~광명 고속도로(총 연장 29.52km)는 금융권과의 극적인 타결로 금융약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처럼 민자 사업이 표류하는 데는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권이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민자 사업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재무적투자자(FI) 주관사인 산업은행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펀딩(Funding) 작업에 나섰지만, 금융권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서 목표액인 외부차입 9000억 원을 모으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CI) 측에 지분 출자 비율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진 상태다. CI로는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KCC건설·코오롱건설·포스코 건설 등 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이 민자 사업을 외면하면서 결국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을 떠 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들이 민자 사업을 외면한 데는 민자 사업 수익률이 예전 평균 9~10% 선에서 현재는 5%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민자 사업 수익률이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가 결정적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MRG란 정부가 SOC 민자 사업의 운영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때 20년 동안 운영수입의 8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지됐다.

그러나 '퍼주기식 보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2006년 정부고시사업을 제외하고는 MRG가 폐지했고, 정부 고시 사업에 대한 MRG도 지난해 아예 없앴다.

◇ 업계 "투자 가로막는 자금조달 규제 해제"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민자 사업 유인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정부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개선책인 자금 조달 규제 해제. 현행 SOC 민자사업은 자금 조달시 금리가 떨어져 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이익을 50대 50으로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RG가 폐지되고 기대 수익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제도는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해지시 금융권이 받는 지급금 80% 규정의 연장 ▲민간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 규정 완화 ▲MRG의 한시적 부활 등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책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사업자 자기자본비율 완화, MRG 사업을 제외한 민자 사업의 경우 자금 재 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주무관청 이익 축소, 올해 말까지 종료 예정인 각종 민자사업 개선책의 한시적 연장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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