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애완동물에 인식표 붙여야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수산물 이력제 도입
번호 바꾸지 않고도 인터넷전화로 바꿔
  • 등록 2007-12-27 오후 4:07:06

    수정 2007-12-27 오후 4:07:06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내년부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붙이고 안전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등유에 붙는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업용 등으로만 주로 사용되던 천일염도 음식 재료로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으로 각종 해산물에 대한 정보도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기존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산업 및 에너지, 농림 해양 수산 관련 분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어려워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 천일염도 식탁에 오른다= 내년 3월부터 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천일염의 식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용이 금지되던 천일염의 식품기준을 마련해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되며, 식용천일염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인 식품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내년 1월부터 등유 판매시 부과되는 리터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인 리터 당 17원도 없어진다.

▲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내년부터 온라인 원자력 수출입통제시스템의 운영으로,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과 수출입 허가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수출입통제시tm템(www.NEPS.go.kr)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 미래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NT, BT, IT 등 다른 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 ‘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향후 10년 이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원천융합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옮겨도 번호 그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시행으로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 가능= 내년 1월부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의 개선으로 전파사용료 일시납부를 연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초에만 신청해 일시 납부를 할 수 있었다.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쉬워져=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대상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 특허 등록료 내린다= 내년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된다.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내년부터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등록제를 통해 경영 자료를 통합해 관리한다.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붙이고 안전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도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비싸진다.

▲ 산지 용도변경 인터넷으로 상태 확인 가능=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 상태를 알 수 있다.

▲ 무인도 관리 해수부 장관으로 일원화= 내년 2월부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던 무인도서 관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된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공표명령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를 어길 경우,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는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를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

▲ 수산물에도 이력서 붙여= 내년 8월부터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으로 식탁에 오른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등의 수산물 이력제 상품에 대하여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집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형 배도 등록절차 거쳐야= 내년 2월4일부터 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기관을 배 밖에 설치한 선박, 5톤 미만 범선(추진 기관 설치) 등 소형 선박에 대해 선박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선박등록제가 시행되면 소형선박 저당법 적용으로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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