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소스 배합기에 ‘인터록’이 부착돼 있지 않고 덮개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샀다. 인터록은 기계 속 이물질이 감지되거나 뚜껑이 열리면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시스템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결과, SPL 평택 공장의 배합기 9대 중 7대는 인터록이 부착되지 않았다.
스냅타임이 만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인터록이나 덮개 등 물리적인 안전장치 부착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업 공정 방식 자체가 변화해야 실효성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실제 SPL 평택 공장의 현장 작업자들은 “소스 공정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속 중간에 소스를 넣어줘야 하니 뚜껑을 닫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모 식품공장에서 5년간 현장관리자로 근무했던 30대 J씨는 “설비가 일단 멈췄다가 가동되면 시간도 늘어지고 그때마다 신경 쓸 것이 많다”며 “작업시간 대비 작업량은 그대로 둔 채 인터록을 켜고 작업하라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관리자의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J씨는 “기계의 직접 가동부로부터 작업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자는 내부 믹서에 바로 노출돼 있었다”며 “인터록이 없었단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록 부착은 물론 충분히 여닫으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명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직국장은 사측은 2인 1조가 지켜졌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문 국장은 “사실상 한 명은 아예 다른 공정을 수행해야 했다”고 강조한다. “회사 내 CCTV로 해당 업무가 상시 혼자 해 온 일이란 걸 증명할 수 있다”며 “현장 작업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2인 1조라는 일률적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 하다”며 “각 현장에 따라 적합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인1조의 함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묶어만 두고 한 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 행정·입법 기관이 일률적인 숫자나 덮개 여부에 집중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어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식품공장 현장 관리자 J씨도 “2인 1조 중 어느 한 명이 작업지를 이탈할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관리자 입장에선 사람에 기대지 않고 무조건 사고가 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기본”이라 밝혔다 . 사람이라면 언제든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거나 화장실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SPL 평택 공장에선 지난 5년간 3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그중 40%가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 사고였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SPL의 안전사고는 특정 기계나 장소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공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