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양성 평등 업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 현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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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본심의에 참여했다. 정부 측은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위원들은 이날 정부측에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추진과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경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등 정책적 개선 성과들을 적극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및 복지부로 역할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성관계 동의 여부가 범죄의 기준이 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낙태죄 법안 개정에 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심의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한국 정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인권 협약 중 하나다. 23개 나라의 다국적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여성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권고사항 등을 발표한다. 한국은 1984년 가입 이후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