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라 동선 체크를 위해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 실제로 비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와대에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이 의원은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공식 사용신청과 사흘 뒤인 13일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같은 달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라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