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대체취득 비과세 제한은 투기수요 차단"

박연수 지방재정본부장 "투기수요 아닐 경우 별도조항 통해 비과세할 것"
  • 등록 2006-03-30 오전 11:55:20

    수정 2006-03-30 오후 12:45:3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 본부장은 30일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전국단위에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제한한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이를 악용, 투기수요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3.30대책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9279건(319억원)의 대체취득 비과세 사례중 다른 시·도에서 보상받은 보상금으로 경기지역의 부동산을 산 건수가 3349건(102억원)으로 30%를 웃돌았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제한 조치는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공공사업에 수용·보상되는 보상금을 갖고 1년내에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생활기반 보호 위해 취등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최근에 실사를 해본 결과 대체 취득 범위 벗어나 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쓰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 취지에 맞는 한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었고 비과세 취지에 맞게 생활기반을 형성하는 지역 범위를 동일 시도내로 제한하게 됐다.

예컨대 해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 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후 부동산 소재지인 충남을 벗어나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조성 등으로 보상을 받은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시도 경계지역에 있는 경우는.
▲다만 시도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웃시도가 더 가까운 경우가 있어 경계지점의 경우 인접 시군구 범위까지로 했다.

-조사 사례가 있나.
▲경기도 경우 일부지역 추출해본 결과 2004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중 동일 도내사람들이 대체취득한 경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보상비를 받아 이주한 비율이 30% 발견됐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경기도 부동산을 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인접 지역인 충남 연기에서 보상금 받아서 수도권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 않나.
▲대체취득 비과세 해주는 의도 자체가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어려움 지원이 취지이다.

-연간 경기도 전체 규모가 102억원 규모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2004년이라는 한정된 기관과 경기 지역에 국한된 수치이다. 2005년과 서울 등의 지역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특히 전국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보상비 규모가 늘고 있다.

-보상금 전체 규모는.
▲이전 같으면 약 10조~15조원 내외였는데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기준으로는 16조원에 달했다.

-경기 말고 서울 지역 조사 계획은.
▲서울 지역도 해 볼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과세 물건은 무엇인가.
▲사치억제 차원에서 취득세를 5배 이상 중과하는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이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치로 비과세 대상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취득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물건 소재지 당해 시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 혜택만 배제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국세중 양도세가 있는데 범위가 훨씬 축소돼 있다. 농지를 농지로 취득할 때 범위 한정되서 한정 범위내에서 농지로만 취들할 때 양도세 비과세해준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번 대책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안 마련때 이를테면 농지를 농지로 사서 농사지을 때 실질적으로 비과세해주는 등에 대해 별도 조항을 넣겠다.

명확히 투기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검토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로 추가 할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예전엔 개발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됐었는데 전국단위로 늘고 있다. 행정도시쪽에서 보상금 받아서 서울에서 아파트 사고 있다. 생활기반 마련 차원이 아니다.

-현행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은.
▲각각 실가의 2%씩 해서 4%이다. 일반적으로 4%로 보면 된다. 교육세와 농특세가 추가되면 총 4.6%의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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