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2023년으로 과세 1년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은 계류
"기재부 권한 남용 문제, 시장 발전 위해 비과세 한도 상향 지속 추진"
  • 등록 2021-11-29 오전 10:27:49

    수정 2021-11-29 오전 10:27:49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된 셈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조세소위의 또 다른 현안인 양도소득세 완화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은 향후 가상자산 분류 기준부터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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