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보고)①준조세성격 부담금 구조조정

준조세 성격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공공서비스 재정보조 지양..필요계층 직접지원
  • 등록 2005-04-21 오후 3:00:00

    수정 2005-04-21 오후 3:00:00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반기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일반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나 지하철 요금, 지방상수도 요금 등 현재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가격보조를 지양하고 대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재정투명성 및 국가재원 전략적 배분` 목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재정투입비율 구조조정..경제 축소, 복지 확대 기획예산처는 우선 전반적인 재정운용 로드맵과 관련, 앞으로 경제분야에는 투입되는 재정지출비율을 낮추고 민간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민자(民資)를 SOC나 공공시설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거나,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대한 정부보증비율을 낮추는 대신 민간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변양균 장관은 "시장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에서) 축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대신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비율은 늘려나가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무문별한 복지분야 지출을 없애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복지분야에서는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미달 공공서비스 요금 재정지원 지양 기획예산처는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가격보조방식보다는 직접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책정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돼왔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보조를 지양하고 지원필요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세금감면같은 방식을 동원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명확히 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유아교육지원의 경우 지역유아시설에 대해 재정에서 보육비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대상 아동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지배구조도 확 개선될 전망이다. 이달말 발표예정인 OECD 공기업 지배구조지침에 따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선출방식과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내 감사기구 설치 등 이사회 구성방식과 임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재검토, 전반적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기획예산처가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가 된다는 비전 아래 `재정낭비 10% 축소, 재정성과 10% 향상의 `Ten-Ten`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부담금 원점 재검토..부담금 수, 규모 줄듯 한편 기획예산처는 모든 부담금 운용실태를 조사해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분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가 소홀했고 정보공개가 불투명했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하반기에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최근 부담금 규모가 지난 2000년 4조 5372억원에서 2003년 8조 819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따라 다음달에 실시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경련 의견 등도 합리적으로 부담금 존치결정에 반영하는 한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 8월에서 6월로 두달 앞당김으로써 부담금 내역이 국회결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순기능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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