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헛발질`

조사뒤 허위신고 적발건수 오히려 감소
  • 등록 2010-05-26 오후 1:34:54

    수정 2010-05-26 오후 4:24:2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뉴타운·신도시에 대한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조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가 조사 초기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호언은 빈말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초조사도 없이 일부 여론에 휘둘려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 한남뉴타운과 강동 재건축단지, 경기도 동탄·판교신도시, 용인 동백지구 등 뉴타운·신도시 5곳에서 거래된 574건에 대한 허위신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서울 뉴타운을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의심 지역으로, 신도시는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성행 지역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574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불법 적발건수는 고작 10건으로 조사건수 대비 적발률이 1.7%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매 분기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 때의 적발률 2% 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에 나서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태세였지만 조사 후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LH와 지자체 인원 20명씩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률이 보통 때보다 낮아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조사에 나선 때는 이미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정확한 시장가액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 위반 땐 과태료 부과액(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 기사는 26일 오후 12시 7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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