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 초기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호언은 빈말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초조사도 없이 일부 여론에 휘둘려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 한남뉴타운과 강동 재건축단지, 경기도 동탄·판교신도시, 용인 동백지구 등 뉴타운·신도시 5곳에서 거래된 574건에 대한 허위신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서울 뉴타운을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의심 지역으로, 신도시는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성행 지역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조사에 나서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태세였지만 조사 후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조사에 나선 때는 이미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정확한 시장가액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 위반 땐 과태료 부과액(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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