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5월 3일 봉축 법요식이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에서 종무소 직원이 연등에 등표를 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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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석가탄신일’의 법령상 명칭을 한글 이름인 ‘부처님오신날’로 바꾼다.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는 이미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해온 점을 감안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불리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를 바꿀 것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