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요약①)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 등록 2002-08-09 오후 2:58:56

    수정 2002-08-09 오후 2:58:56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상황 등을 분석해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및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다음은 9일 정부가 밝힌 부동산투기수요 억제대책

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ㅇ 국세청에서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중
*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수집을 완료한 상태

□ 정밀분석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ㅇ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 증여확인시 재산가액에 대해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40%까지 가산세 부과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지금까지 연 1회 정기고시에서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르는 대상지역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고시
* 아파트 기준시가는 고시시기의 거래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여 고시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
대상아파트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4.4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1.8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를 전국적으로 9.7%(서울 16.5%) 상향조정(4.4)

③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01.11∼"02.1월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 추진중
* 3차 세무조사 대상자 : 총 1302명(분양권 전매자 1096명,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자 206명)

□ 금년 2월 이후의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시행

④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 국세청에 『실지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D/B화

ㅇ 개별 부동산별로 거래일자순으로 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 화면을 개발

□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 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 가액으로 전산관리

ㅇ 허위로 양도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산 검증되어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도록 전산관리를 강화

⑤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 국세청에서 아파트 매매·증여 관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

ㅇ 이를 활용하여 국세통합시스템(TIS)에 D/B를 구축하는 등 수집자료에 대한 전산 누적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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