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상보)

  • 등록 2001-05-22 오후 4:25:35

    수정 2001-05-22 오후 4:25:35

[edaily] [전용 18∼25.7평 신축주택 내년말까지 취득·등록세 최고 50% 감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맨해턴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개최, 신축주택 구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도세 면제 = 내년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5년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인지 여부는 관계 없다. 다만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 해당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 역시 내년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상은 전용면적 18∼25.7평 규모로 제한된다. 일반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여부에 관계 없이 25%씩 감면되고, 주택사업자가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50% 감면된다. ◇18평이하 `최초구입` 연 6%로 70% 대출 = 18평 이하의 `내집`을 `최초`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6%.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 이를 위해 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금리차 보전을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주택보증에 기금출자 및 은행 출자전환 = 경영상태가 어려운 주택보증(주)에 대해 상반기중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은행권은 채권을 출자로 전환, 조기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건설업 진입제한·퇴출 강화 =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및 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한다. 등록사항은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하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한 뒤 등록을 말소시킨다.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토목·건축은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전문 건설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각각 높아진다. 또 2년간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크게 축소,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한다. 이 밖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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