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함께 고발
의료법 위반 및 유기치상 등 혐의 적용
  • 등록 2024-02-21 오전 10:30:00

    수정 2024-02-21 오전 10:3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민위는 21일 김 위원장과 박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뒤 비대위·16개 시도 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빅5’ 병원 전공의 6415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집단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경찰에 요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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