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④)세정상의 대책강화-부동산대책

  • 등록 2002-09-04 오후 2:06:59

    수정 2002-09-04 오후 2:06:59

[edaily 김희석기자] ①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기준시가 조정계획
ㅇ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ㅇ 대상아파트: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시가가 고시된 "02.4.4일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기준시가 관련 보완조치
ㅇ 아파트가격 변동의 상시 파악·관리체계 구축
-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하여 아파트가격동향 상시 파악
-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하여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
ㅇ 기준시가를 시가반영률까지 상향조정
-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율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

②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자금출처 조사
ㅇ 조사대상
- "01.1∼02.7월 기간중 서울 강남 등 수도권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 취득 주택수가 많거나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및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ㅇ 대상인원 : 총 483명
ㅇ 조사기간 : "02. 8. 30 ∼ 11.25(60일간)
ㅇ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 2차 자금출처조사 및 지속적인 세부조사 실시
ㅇ 현재 조사중인 1차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 착수
ㅇ 투기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강화

③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이 예정된 일부 토지로 확산될 조짐
ㅇ 부동산 투기심리가 토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01.1∼"02.7월중 토지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정밀분석
ㅇ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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