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등에 들어가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이산화황 발견
  • 등록 2007-10-24 오후 5:18:14

    수정 2007-10-24 오후 5:18:14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2007.6. 홍 모씨(여)는 대형할인점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이 함께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해 가족들과 함께 먹은 후 온 가족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가 하면, 13개월 된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을 구입, 시험검사한 결과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것.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지역의 백화점·대형할인점·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32.3%(10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을 최대 1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는 것.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닭고기 매장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천궁·당귀·대추 등 20여 품목의 한약재가 사용되며, 제품 1개 당 5~8개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의 표시실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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