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을 구입, 시험검사한 결과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것.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닭고기 매장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천궁·당귀·대추 등 20여 품목의 한약재가 사용되며, 제품 1개 당 5~8개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