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개발이익도 중요"‥판결 의미는

새만금 2007년부터 간척지 조성공사 착수
  • 등록 2006-03-16 오후 2:58:33

    수정 2006-03-16 오후 2:58:3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은 오는 2007년 말 마무리되고 2008년부터 간척지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사정변경 이유로 사업 자체 취소 못해‥환경문제 해결 가능"

대법원은 주요 쟁점인 ▲수질문제 ▲농지조성 필요성 ▲갯벌의 가치 ▲해양환경 변화 ▲경제성 등과 관련한 정부측 주장이 환경단체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사업목적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목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담수호 수질 역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등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해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 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토지를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대체 농지가 필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간척지 조성‥100% 농지는 어려울 듯

새만금 사업은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건립과 간척지 조성 등 2가지 공사로 나뉜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방조제 공사로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됐다.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km 구간 중 신시도 인근 1.1km와 가력도 인근 1.6km 구간만 남아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오는 24일부터 1달동안 방조제 미완공 구간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는 공사가 진행된다.

정부측은 방조제로 인해 바닷물이 사업지 내부로 들어오는 속도가 초속 5m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1년중 가장 느린 3,4월에 막지 않는다면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7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조제 위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한 뒤 여의도의 97배에 이르는 간척지를 만들 계획이다. 간척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오는 6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목적은 우량농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100% 농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지 외에 골프장을 포함한 복합산업문화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 구상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 이후에도 적절한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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