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재심의는 가압류 소송 때문"

  • 등록 2001-06-27 오후 2:57:04

    수정 2001-06-27 오후 2:57:04

[edaily] 시큐어소프트의 코스닥 등록이 다시 미뤄진 것은 주주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김성덕 전 시큐어소프트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소송이 재심의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송에서 "시큐어소프트의 전직 부사장이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지분 8.13%를 빼돌렸으며 시큐어소프트가 이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아직까지 주식매각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큐어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지법 본원에 43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에앞서 시큐어소프트는 지난해 6월22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를 7일 앞둔 8월 9일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했다. 당시 자진철회 한 이유는 시큐어소프트의 특수관계인인 전임감사가 예비심사청구 한달전에 장외시장에서 3000주를 매입,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제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증권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상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 청구전 6개월 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퇴사했더라도 6개월 동안 특수관계인으로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시큐어소프트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풀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닥 등록을 재추진해 지난 3월22일 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었다. 시큐어소프트측은 이번 재심의 결정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공문을 받은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 2-3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 이를 완전 해소하기까지 코스닥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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