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무기계약 전환 대상 축소 불가피

상시·지속적 근로자..상여금 지급
근무실적 개별 평가 선 적용 전환
  • 등록 2012-01-16 오후 2:42:27

    수정 2012-01-16 오후 2:42: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공공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근로자별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기관별 자체 판단에 맡기는 부분도 있어 지난 11월28일 발표된 9만7000여명의 공공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에 내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무기계약진 전환 대상 기준과 비정규직에겐 해당되지 않았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축소 불가피

이같은 세부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규모는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에 밝혔던 9만7000명 보다는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에 대한 개별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해 기관에서 자체 판단에 맡긴 것도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년 이상 상시·지속적 근로자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왔는지가 핵심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그동안 이를 피해가기 위해 공공기관은 3~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를 방지하고자 고용부는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업무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보기로 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해당시켰다.

또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구분키로 했다. 아울러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포함시켰다.

반면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은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기간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상여금도 지급 기존 무기계약직의 경우 1년차 연봉과 10년차 연봉에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호봉제 도입을 통한 경력 인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기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해당됐던 복지포인트 30만원과 상여금 최소 80만~100만원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8만여명에게 우선 지급키로 했다. 연간 규모만 640억~800억원이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일·재택 근로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시켰다.

이번 세부안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외주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전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키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공공 비정규직에 우선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감안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계속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전체 공공 비정규직 중 28%만 정규직 전환"☜클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