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피죤을 피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피죤, 해외서 브랜드 사용 못해
유사 상호 가진 일본피죤이 먼저 해외 등록.."상표권 분쟁 불가피"
  • 등록 2009-11-03 오전 11:44:10

    수정 2009-11-03 오전 11:44:10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피죤이 해외에서 고유 브랜드인 `피죤(PIGEON)`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죤과 상호가 유사한 일본의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일본 피죤)가 먼저 `피죤(PIGEON)`의 브랜드를 해외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일본피죤은 젖병 등을 생산·판매하는 아기용품 전문업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피죤은 중국 등 해외 지역에 한발 앞서 `PIGEON`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해외시장에서 피죤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고 있다.

▲ 상(上)피죤, 하(下) 피죤 가부시키가이샤
이에 피죤은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이 제한되는 등 글로벌 영업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피죤은 영국과 독일에서 일본 피죤보다 1년 늦은 지난 2005년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현재 일본피죤은 중국 등 해외에서 `PIGEON` 상표 사용시 그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피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죤은 일본피죤과의 상표권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피죤이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은 세제류,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을 해 해외 진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피죤 측은 특히 "피죤이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일본피죤에게 국내에서의 젖병, 젖꼭지 등의 베이비케어 제품에 대한 `PIGEON` 상표권을 인정해 준만큼 이번 처사는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죤은 지난 1999년부터 일본피죤과 상호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과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피죤의 상표가 부착된 일부 베이비케어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다. 내년 1월31일자로 계약은 종료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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