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혈액 유통"...중앙혈액원장등 27명 기소

검찰 "혈액관리 총체적 부실"
  • 등록 2004-07-29 오후 12:00:30

    수정 2004-07-29 오후 12:00:30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29일 대한적십자의 부적격혈액 유통사건과 관련, B·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검사잘못으로 정상혈액으로 유통시켜 수혈피해를 발생시킨 吳모 현 중앙혈액원장 등 2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6개월간 전국 혈액원 관계자 180여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지난 99년 이후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된 수혈 피해사례 7건, B·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 8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례 4건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례 이외에도 사설혈액원의 부적격혈액유통 피해사례, 기타 혈액사업과 관련된 비리혐의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자료를 수집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검찰이 조사결과 B·C형 간염에 감염돼 헌혈유보군자로 등록된 9명의 헌혈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혈해 8명의 수혈자가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된 51명도 헌혈 경력 조회없이 채혈하고, 운영과에서는 그 이름을 오입력해 146건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12명의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에이즈 양성 반응으로 판명돼 모두 폐기처분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산에 지연등록해 이들로부터 추가 헌혈을 받아 그중 360건을 유통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니 이 피는 최종검사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173명이나 되는 헌혈 지원자의 혈액비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채혈한 사례, 말라리아 보균자인 헌혈지원자로부터 채혈해 수혈자 8명중 4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으며 연령제한자, 기간미달자 등 3만2789명의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한 사례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에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3주~12주) 검사를 실시해도 감염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즈 잠복기 상태에 있는 헌혈지원자 3명으로부터 수혈받은 6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이들 6명중 3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감염자 가족 한명도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문진, 검사과정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업무 담당 간부진에 의료인 충원과 신분증 미소지자 원칙적 헌혈 배제, 의료기관과 전산만 공유통한 에이즈 등 감염자 신상 확보 그리고 검사오류를 찾아내는 제도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각 단계별 처벌주체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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