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지없다"

국회검토보고서 "정책적 목적 달성 수단"
  • 등록 2004-11-26 오후 3:18:56

    수정 2004-11-26 오후 3:18:56

[edaily 공희정기자] 최근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26일 열린우리당의 종합부동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또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1차로 납부하고, 다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중납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이중과세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는 필요 이상의 과다보유토지에 대해 국민전체가 납부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 등의 편익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혜택 받고 있는 편익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과세 주체 논란에 대해서도 "국세로서 국가가 징수하고, 이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종부세법안`이 실행가능성 측면이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 수행 등의 공공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치안이나 소방 등 공공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진에 더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익과세 또는 편익과세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종부세 반대론자의 이론적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당면과제중의 하나가 소득불균형이며, 소득불균형은 부동산 보유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불균형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투기수요에 의해 왜곡되는 `부동산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세상의 수단으로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구조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종부세는 2004년 2월말 기준으로 380조원이 넘는 만기 6개월 미만 금융기관의 수신금액이 투기자금화 되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재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종부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동산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용하거나 평가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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