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부동산)③상속·증여세 "현행대로"

부자위한 감세 비판에 정부 한 발 물러서
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등록 2009-01-09 오후 1:46:25

    수정 2009-01-09 오후 1:46:25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1가구 2주택자인 이대성씨(55세, 남)는 올해부터 상속·증여세율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집을 팔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계획했다. 9.1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씨는 집을 양도할 경우 1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증여를 하면 2900만원 가량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씨는 당분간 증여를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방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 간에 보다 폭넓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10년이상 동거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할 경우 공제하는 제도는 신설됐다.

◇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 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

현행 상속·증여세율(누진과세)은 과표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증여세율을 2009년에는 ▲5억원 이하 7% ▲5억~15억원 16% ▲15~30억원 25% ▲30억원 초과 34%로 완화하고 2010년에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분 33%까지 더 낮출 계획이었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 부동산일수록 매도보다는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비난여론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따라서 올해는 10~50%로 규정돼 있는 현행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상속·증여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속·증여세율의 국제적인 추세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1가구 1주택 상속공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이 때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해야만 1가구 1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40%,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사람은 현행 상속·증여세율 30%가 적용돼 2억1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공제대상인 경우 8100만원만 내면 된다.

◇ 올해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법

증여세는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 세액과 신고세액 10%를 공제한 뒤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최종 증여세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이 집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금액만큼 빼준다. 이 금액에서 증여공제분을 다시 빼줘야 한다.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3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1500만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5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9억70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 금액을 ▲1억원 10% ▲1억~5억원(총 4억원) 20% ▲나머지 4억7000만원은 30%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 금액을 더하면 모두 2억3100만원이며 여기서 10%만큼 신고세액 공제를 하고나면 증여세는 2억790만원이 된다.

상속세는 사례마다 적용요건이 달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액 등을 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그 후 공제금액을 빼게 되는데 기초공제 2억원, 30억원 한도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을 뺀 상속세과세표준액에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신고세액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상속세액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