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서울서만 누적 12.9억 걷혔다

전동킥보드 위반 사유 1위는 ‘안전모 미착용’
올해 7월 적발 건수 8494건으로 급증
  • 등록 2022-09-28 오전 10:30:13

    수정 2022-09-28 오전 10:30:1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으로 서울에서만 12억 9000억원이 넘는 범칙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28일 서울경찰청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 법규 위반 건수는 총 4만 5648건이다. 누적 범칙금은 12억 9030만원이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법규 위반 건수는 집중 단속기간이었던 지난 6~7월에 집중됐다. 범칙금 역시 6월에 1억 9798만원(위반 7357건), 7월에 2억 3933만원(위반 8494건)이 부과됐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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