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저항령계곡 등 13개 지역 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 내부 습지·해양도서·해안사구·계곡 등
사람 출입 통제에서 멸종위기종 복원 진행 방향으로
  • 등록 2011-11-28 오후 3:31:26

    수정 2011-11-28 오후 3:31:2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설악산 저항령계곡 산양 서식지, 계룡산 화산계곡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 13곳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된다.

▲ 28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저항령계곡과 이곳에 사는 산양의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3개소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지리산 천은사 저수지 수달·원앙 서식지 ▲북한산 진관사계곡 맹꽁이 서식지 ▲북한산 우이령 정상 까막딱다구리 서식지 ▲계룡산 화산계곡 상부 이끼도롱뇽 서식지 ▲설악산 저항령계곡 산양 서식지 ▲가야산 중봉 설앵초 군락지 ▲경주 토함산 애기등 군락지 ▲월악산 보덕암-하봉 솔나리 군락지 ▲태안해안 창기리 해안사구 ▲다도해 백도 일원 해양생물·도서식물 ▲지리산 외곡습지 ▲지리산 정령치습지 ▲내장산 은선동습지 등 총 13곳이다.

과거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서 그쳤으나 지난 10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앞으로 출입통제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해양도서 경관 보호구역으로 다도해 해상 백도가 지정됨에따라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과 같은 해중생물 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장근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은 “그동안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98개소 234㎢”라며 “앞으로 원시림과 습지 등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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