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교사·학부모 쌍방 고소, 무슨 일?

  • 등록 2023-09-14 오전 11:11:39

    수정 2023-09-14 오후 1:48: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남편이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이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발생했다. 사흘 전 하원 시간 A씨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B씨의 만 2세 자녀가 같은 반 아이에게 꼬집혀 상처가 난 게 발단이었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측은 다른 원아와 마찰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찾아갔는데, B씨가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펼쳐서 A씨 얼굴에 던졌다는 것이다.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 얼굴 한쪽에 인분이 묻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
A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1만6940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은 B씨 자녀를 퇴소 처리했다.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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