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0-07-15 오전 9:56:35

    수정 2020-07-15 오후 10:02:04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달 30일까지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도는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