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주택과 동일하게 환수 기준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 제한 폐지
  • 등록 2022-07-26 오전 11:00:00

    수정 2022-07-26 오후 9:35:2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
새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으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 가격과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비교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초과 이익 산정액이 감소하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상가 조합원 권리가 강화하는 만큼 주택·상가 조합원간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개시시점 당시 집값이 0원으로 평가돼서다. 개정법률에서는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으면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와 반영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똑같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로서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그 집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5층 이하로 제한됐던 가로주택 정비사업(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 층수 규정도 없애고 가로구역 규모와 도로 너비를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 초광역권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각 시·도지사가 국토종합계획에 맞춰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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