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단지 분양아파트도 원가공개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등 주택법개정안 처리
국회 건교위 소위, 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 통과시켜


  • 등록 2004-11-26 오후 3:28:07

    수정 2004-11-26 오후 3:28:07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했으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이며, 현재까지 하남 풍산지구, 의왕 청계지구 등 17곳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도 통과시켰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며, 내년 3월 분양예정인 동탄신도시 2단계의 경우 올 연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법안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외국학교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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