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3만 세대, 직장가입자 45만명 내달부터 건보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인하
보수 외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33.8만→38.9만원
2000만원 이상 소득 피부양자 27.3만명, 월 3만원 새로 내야
  • 등록 2022-08-30 오전 10:49:22

    수정 2022-08-30 오전 10:49:2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내달 26일부터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바뀐 건보료가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하되지만,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건보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편으로 1인사업자나 일용직·특수고용직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 덜 낸다. 반면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33만 8000원에서 3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오른다.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4년 뒤에는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23만 세대는 최저보험료가 월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월 평균 31만 4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이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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