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최대1억1천평 해제..내년 상반기부터-건교부

  • 등록 2001-09-04 오후 4:10:51

    수정 2001-09-04 오후 4:10:51

[edaily] 전국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들 집단취락 지역을 포함,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1억1000만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을 마련,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환경 평가 4~5등급비율이 50%(수도권은 60%)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가능 지역 면적은 7개 대도시권 전체로 그린벨트면적의 7.8%인 1억94만평이 헤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중에 수도권은 3400만평으로 설정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지역의 조기 해제를 위해 우선 집단취락 해제대상을 20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제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 후보지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총량과 관련없이 해제키로 했고, 지역현안사업은 시, 군별 총량의 10% 범위내 별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모두 1억1000만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20호이상으로 한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규모를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요건이 강화된 1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협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최종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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