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야 `디캠`이야? 논란 끝..관세율 모두 `0`

디지털캠코더 관세 8%에서 디카와 같은 0%로
  • 등록 2006-08-21 오후 3:38:06

    수정 2006-08-21 오후 3:38:06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앞으로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디카`(디지털카메라)냐, `디캠`(디지털캠코더)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

디캠도 디카와 마찬가지로 무관세화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사한 물품인데도 세율 불균형이 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디지털캠코더에 붙은 관세율을 8%에서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디지털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제품에 대한 관세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사진도 찍히고 동영상 녹화도 되는 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관세를 8% 또는 0% 중 어느쪽으로 부과해야 할 지 논란이 끊이질 않은 것.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 캠코더로 분류되면 과세가격(제품 가격+운송비+보험료)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는 복합제품에 대한 비과세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에 MP3·PC카메라·PMP 등까지 갖춘 대만산 제품 수입이 늘자, 정부는 이를 디지털카메라로 볼 수 없다며 8% 관세를 매겨왔다.

주기능이 카메라냐 캠코더냐를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정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캠코더도 무관세화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당연히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업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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