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추심 고통 겪는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키로

상반기 채권추심 민원 11% 증가
일시적 어려움에 선처성 민원 늘어
성실 상환자 상환의지 약화 우려
  • 등록 2022-12-13 오후 12:00:00

    수정 2022-12-13 오후 12:00:00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치매 환자인 A(75)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과거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못낸 적이 있었는데, 해당 카드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A씨 통장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 카드사에 협조를 구했다. 카드사는 A씨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부당한 채권추심을 겪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민원을 신청하면 생계형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사와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민원인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제출 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이 많아서다. 다만 금감원 서울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한 민원이 대상이며, 지방 소재 지원으로 확대 운영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채권추심 관련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에 나서는 것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폐업·휴직·입원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이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꺾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308건으로 전기 대비 11.1% 늘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5.2~11.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추심 민원(1만1909건)을 금감원이 분석한 결과 선처성 민원이 전체의 17%(20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민원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서는 금융사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 여부는 금융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 금융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기업은행, 농협은행, 채권추심회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을 대리하는 제도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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