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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A씨처럼 부당한 채권추심을 겪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민원을 신청하면 생계형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사와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민원인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제출 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이 많아서다. 다만 금감원 서울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한 민원이 대상이며, 지방 소재 지원으로 확대 운영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308건으로 전기 대비 11.1% 늘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5.2~11.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추심 민원(1만1909건)을 금감원이 분석한 결과 선처성 민원이 전체의 17%(20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민원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을 대리하는 제도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