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도권도 법인세 차등 검토"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하혜택 항구적으로 부여
세금 감면 혜택 총 8500억 추정
  • 등록 2007-07-25 오후 2:30:14

    수정 2007-07-25 오후 2:30:1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을 통해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0~70%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혁 균형발전 기획단장은 "수도권도 기초단체별로 (지역 발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에 차등화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과 강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발표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에 앞서 24일과 25일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과 강 기획단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매년 바꾸나.
▲ (위원장)그룹은 5년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 기업이 옮기면 가족이 이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가족들은 오히려 생활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 (위원장)대체로 기업이 투자할 곳은 토지가격이 싼 곳을, 가족은 생활여건이 마련된 곳을 선호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등율을 0~7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대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현행 100% 법인세 감면에서 70%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혜택이 줄지 않나.
▲ (위원장)그런 면이 있다. 대기업은 이보다는 도시개발권 등의 혜택을 보고 이전할 것으로 본다.

- 그룹핑이 5년마다 바뀌면 법인세 감면 혜택도 달라지나.
▲ (위원장)이전 당시에 정해진 법인세 감면폭은 그룹핑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유지한다.

-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잘 안돼서 다시 수도권으로 와야할 때 감면받은 것을 토해내야 하나.
▲ (위원장)기업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미 받은 감면 혜택은 그대로 토해내게 하지는 않는다. 올라오면 혜택은 없어진다.

- 대기업은 혜택이 줄고, 지방에 가는 직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는데 지금도 미분양인 지방에 특별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위원장)미분양 된 곳은 그대로 쉽게 살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대기업은 도시개발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실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감면폭보다는 기간이 긴 것을 선호했다.

이전하는 시점에 기간이 긴 것이 좋다, 기간이 길어야 예측성 안정성이 있다. 이전후 기업이 발전하면 감면액은 매우 커 진다.

- 대통령이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30년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15년 정도 밖에 안된다. 파격적인 느낌이 없다.
▲ (위원장)파격적인 정책 설계다. 부처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재경부와 완벽하게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이다.

-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나.
▲ (위원장)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사업아이템이 없어서다.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 후 투자아이템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4개로 분류한다고 했다. 어떻게 분류하나.
▲ (기획단장)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5개 분야를 인구 밀집도와 증가율, 기업 종원 규모와 투자 규모, 재정 개선 정도, 사회복지나 기초 인프라 등 14개 지표를 활용해서 뽑아봤다. 임시적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통계 정확성과 처리과정의 예상치 못한 오류 등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 (기획단장)균형발전위 입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야 한다. (지역) 등급을 구분하는 법(균형발전특별법)도 정기 국회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도 차등 지급하나.
▲ (기획단장)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보료는 기초 통계가 부실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느 지역까지 차등을 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지 계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는 것은 (부처간) 합의가 됐다.

- 법인세 제도 개편으로 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나.
▲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현재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을 둔다. 중소기업 33개 업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33개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을 4등급으로 나눠 차등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어느정도 감소될 것인지는 지역 구분이 확정되야 뽑을 수 있다.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3500억원 정도인데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 85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가량 세 혜택이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정도 이전, 창업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세수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없었다.

- 균형위가 발표한 2008년 재정 소요액 1조6000억원에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손실 5000억원이 포함된 것인가
▲ (김도형 국장)포함되지 않았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차등을 둔다. 조세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
▲ 지역간의 경제제력과 입지여건 차이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두는 것이다. 세제 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형평성의 차이는 없다.

-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등급을 둘 때 III지역(법인세 30% 감면)에서 I지역(법인세 70% 감면)으로 옮겨갈 때도 감면 혜택을 보나.
▲ (김도형 국장)중소기업의 경우 당연히 법인세 감면혜택을 본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의 골격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이전 효과를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세법상 세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준다.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항구적으로 받는다. 특히 조특법에서는 일몰제를 두고 있는데 세법간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 (김도형 국장)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현행 제도의 틀을 좀 더 보완해 혜택의 폭을 차등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제도의 골격은 지난 92년 세법에 들어와 99년 확대 개편됐다. 지금까지 15년간 시행되 왔던 제도다. 모든 조세감면이 그런 것(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새로 도입될 제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다.

- 지역 그룹핑은 어느정도 지속되나
▲ (기획단장)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재 균형위원회 내부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차등이 있나.
▲ (기획단장)수도권도 기초 단체별로 (지역발전) 차이가 있다. 수도권 내 차등화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 내에서 일률적으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 등급 설정은 언제까지 이뤄지나
▲ (기획단장)목표를 정해놓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

- 2차 균형발전대책 14개 과제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 (기획단장)복지 교육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의료, 대학 지원 부분이다.

- 지방 국립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언제까지 예산 목표는 있나.
▲ (기획단장)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병원처럼 모든 과목이 집중되는 것은 재정 소요가 많다. 전국 10개 대학 병원을 특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

예컨대 특정 암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는 수준으로 키우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 투자 소요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대학병원의 시설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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