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김동수 前위원장 檢소환 "성실히 답변"

MB정부 재임시절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 알선 관여 혐의
檢, 정재찬 구속 이후 노대래·김동수 등 이전 수뇌부 줄소환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도 수사선상 올라
  • 등록 2018-08-03 오전 10:11:41

    수정 2018-08-03 오전 10:11:41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주 정재찬(62) 전 위원장을 구속한 뒤 노대래(62)·김동수 전 위원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공정위의 조직적인 전직 간부 재취업 챙겨주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며 공정위의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에 대한 알선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에는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재임시절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 등을 캐물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퇴직간부 재취업 등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간부들이 재취업에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통해 퇴직 전 경력관리도 해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퇴직간부들의 불법취업 관련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4급 이상 퇴직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지시 및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검찰은 전직 수뇌부와 함께 현직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현재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이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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