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2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 등록 2016-06-10 오전 11:15:00

    수정 2016-06-10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3인 이하 가구는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등의 합이 최대 2억 20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합이 최대 3억 3000만원·전용 85㎡ 이하인 주택으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인 이상 가구도 기존 4인 이상 기준과 통합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종전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000만 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는 계속 제출해야 한다. 시는 다음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 자격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수요동향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입주자 수시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 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찾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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