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의정부와 군포 교육장에서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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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분기별 교육을 실시해 지킴이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50인 미만 산업현장을 순회 점검하며 위험성 평가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오후석 부지사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기회의 경기가 조성되기 바란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