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D-2) 세부담 증가자는 `몇 명`

양도세 중과세 20만명, 종부세(주택) 12만명, 종부세(토지) 2~3만명
  • 등록 2005-08-29 오후 3:48:51

    수정 2005-08-29 오후 3:48: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대략 20만~3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늘어나는 대상자는 20여만가구이고,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14만~15만명(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함께 늘어나는 중복 가구수로 파악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4만명에서 16만명(가구)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강남 거주자는 7만~8만명(가구) 안팎으로 전체의 44~50% 수준이다. 토지의 경우는 나내지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는 올해 3만명에서 5만~6만명(가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1가구 2주택자는 총 72만2200가구이다. 하지만 예외 규정(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는 적용 제외)을 적용하면 20만가구 안팎이 중과세 대상이다.

현재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1가구 3주택 이상보유자는 총 16만5600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3주택자 8만6700가구, 4주택자 2만5700가구, 5주택자 1만2700가구, 6~10주택자 2만5700가구, 11가구 이상 주택자 1만4800가구 등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뿌리 뽑아야할 투기혐의자를 5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1일 "극소수 사람들이 부동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아 곳곳에 다니면서 투기를 일삼고 있다"며 "5만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세포탈액을 남김 없이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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