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대차 편법증여, 국세청 결심만 남아"

박영선 의원 "검토 많이 해 과세 가능성 높아져"
심상정 의원 "과세 않으면 면죄부 주는 꼴"
국세청장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해야"
  • 등록 2006-10-16 오후 3:18:05

    수정 2006-10-16 오후 3:18: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005380)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2·3세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남은 것은 국세청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경부 국감에서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과세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도 "국세청이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해 법률적 미비로 과세를 안하는 것은 국민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법으로 국세청이 검토·보완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벌 편법증여 문제는)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근거가 없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전 청장은 "재벌 편법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뒤 내부적으로 과세를 확신해야 실제로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서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추석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2차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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