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와이디,주식위장분산 뒤늦게 적발..투자유의 지정

  • 등록 2001-01-16 오후 6:09:26

    수정 2001-01-16 오후 6:09:26

에프와이디(옛 삼협전자공업)의 전 대표이사인 박소범씨가 지난 99년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99년 3월30일자로 2년 연속 주식분산기준에 미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 에프와이디가 이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99년 9월9일 제출한 소액주주 중 일부가 박소범씨의 위장분산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99년 9월의 에프와이디의 분산요건 충족과 관련한 입증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에프와이디를 주식분산기준 미달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17~19일 3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에프와이디가 새로운 주주명부를 제출하거나 2000사업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주식분산을 충족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박소범씨에 대해서는 "5%주주의 보고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놓고 고민했으나 에프와이디의 최대주주가 바뀐 데다 하루 거래대금이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거래가 많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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