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까지 2008년말 기준, 정보공개서 변경해야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내역 기재
  • 등록 2009-04-02 오후 4:03:00

    수정 2009-04-02 오후 2:54:04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최근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기간을 맞이하여 가맹본부 및 공정위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9년도 벌써 1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4월10일까지 2008년말 재무현황등 근거자료 변경해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4월 10일까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재무현황 및 임직원 현황, 직영점 및 가맹점 수 변동 내역, 지사수 및 지사관리 가맹점수 변동 내역, 광고 및 판촉비 사용 현황,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필수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 3월 31일 대전에서 대전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설명회’에 참가한 A치킨본부 최OO 대표는 “공정위에 공개된 대부분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한 회사가 거의 없던데 이 내용을 꼭 기재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있는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대부분은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는 란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받을 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거나, 그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하라고 안내한 문구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기재 여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 변경누락시, 가맹사업법 9조 위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받을수 있어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중요사항의 누락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람회 등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홍보자료나 창업설명회,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가맹점예상수익, 수익성분석 등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 3월 13일 공정위에서 공개한 교육자료에 의하면 POS, 물류공급액, 로얄티 산정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내용의 정도에 따라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재한 회사가 더욱 신뢰가 가기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매월 POS 등의 내역을 바탕으로 가맹점 매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하고, 슈퍼바이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 관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관련근거 및 법령규정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3항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란 1. 현재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 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 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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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 이렇게 활용해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원칙 있다.
☞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받지 않아 피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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