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숨바꼭질]① 강하게 압박하는 정부

전담수사반 구성 등 리베이트 감시 강화
리베이트 근절 정책 쏟아내며 `강력 의지`
  • 등록 2011-04-26 오후 1:23:30

    수정 2011-04-26 오후 3:09:4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앞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리베이트`가 과거라면, `신약개발`은 미래다. 과거를 털어내고 미래를 모색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수십년간 영업의 핵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가 단숨에 해소되기도 어렵고, 신약개발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니 리베이트를 놓고 정부와 제약사 및 의료업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논란도 많다. 이데일리는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리베이트 근절정책의 현황을 4편에 걸쳐 점검했다.[편집자 주]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수사반의 개별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의뢰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가동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의해 칼을 꺼내들었다.

범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공조체계를 갖춘데 이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도 제약산업에 뿌리깊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복지부, 검·경찰, 공정위 등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검·경찰 수사관 등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약 영업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도 4월부터 9월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약사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했으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15곳과 의사 10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울산경찰서가 적발한 리베이트 유형
경찰은 지난해 철원,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도 대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말과 올해 초 제약사 2곳에 대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조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식약청 조사의 경우 중견제약사에 동시에 40여명의 조사단을 투입하는 등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제약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보된 사건을 토대로 제약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몇년새 공정위가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실시한 제약사만 총 30곳이 넘는 것으로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리베이트 경비를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회계처리한 제약사들을 적발,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제약사들이 의사들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현금·물품 제공,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비용 지원 등 판촉활동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경비를 접대와 무관한 항목으로 계상 처리한 관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시+약가정책 등 다양한 근절 의지

정부가 최근 들어 집중적인 리베이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수 차례 리베이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17곳에 대해 총 4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제약산업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약사들의 연이은 자정선언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시장 과열경쟁에 리베이트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도 연이어 리베이트 감시 정책을 쏟아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 검·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정부 차원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도 도입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인 잣대도 명확해진 상태다.

지난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유한양행(000100), 중외제약(001060), 일성신약(003120) 등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이들 업체들의 리베이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제약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

이처럼 전방위에 걸친 리베이트 관련 정책 및 조사로 인해 제약사들은 `국민건강의 수호자`에서 `검은 돈을 뿌리는 나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 주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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