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 등록 2002-11-05 오후 2:43:36

    수정 2002-11-05 오후 2:43:36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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